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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경험 없는데···남편이 결혼 1년 만에 월급 합치자네요”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30대 A씨 부부 소득,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A씨(아내) B씨(남편)
월 소득(580만) 230만 350만
연간 기타소득(1000만) 300만 700만
월 지출(240만+a) 청년희망적금 50만, 생활비·용돈(미파악) 연금저축 30만, IRP 30만, 청약 10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100만, 보험료 20만
자산(5억1180만) 청년희망적금 600만, 입출금통장 950만 아파트 4억5000만, 연금저축 1110만, IRP 510만, 청약 870만, 주식 1700만, CMA 440만
부채(2억3000만) - 주택담보대출 2억3000만
(금융감독원)

30대 A씨와 남편 B씨는 1년 전 결혼하고부터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있다. 주택대출금, 공과금은 B씨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장을 보거나 배달, 회식비 등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결제한다. 결혼 전 가입한 저축과 보험도 있고, 각자 생활비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잇는 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러다 최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월급을 합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관리는 A씨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자금을 한 번도 관리해본 적이 없던 터라 걱정이 앞섰다. 지금까지 소득이 들어오면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 시에만 사용했고, 투자는 관심도 없었다. 특히 상품 가입으로 수익을 내려고하기보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했다.

30세 A씨와 36세 B씨 세후 월 소득은 각각 230만원, 35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으론 총 1000만원이 들어온다. A씨 청년희망적금에 50만원씩 저축하고 생활비·용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B씨는 연금저축(30만원), IRP(30만원), 청약(1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100만원), 보험료(20만원) 등 190만원을 쓰고 있다. 역시 잔액은 통장에 놔두고 있다.

A씨 자산은 청년희망적금(600만원), 입출금통장(950만원)을 합쳐 1550만원이다. 청약통장과 보험료 등은 부모님이 관리해 액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B씨 금융자산 규모는 4630만원이다. 연금저축(1110만원), IRP(510만원), 청약(870만원), 주식(1700만원), CMA(440만원) 등이다. 여기에 시세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손실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혼 때 소비·저축·투자방식, 돈 관리방법, 가치관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별 생각과 노력 없이 보내면 지출 증가, 부채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까지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로 회피하게 되면서 핵심에 곧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게 된다. 초창기에 잡지 못한 문제는 삽시간에 덩치를 키운다.

가장 처음 고민하게 되는 과제는 ‘월급을 합쳐야 하는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고 했다. 공동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부부라 해도 소득을 모두 공개하고, 지출을 통제받는 것은 부담이다. 또 결혼 전 해오던 저축, 투자, 자동이체 등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 차원에서 불편함이 빚어지기도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부가 같이 재무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결정이나 무심함은 가계 공동경제생황을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최소한 자녀양육, 교육 및 주거자금 마련, 노후준비 등에 대해선 자주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돈을 각자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동생활비 지출을 그때마다 번갈아 내는 등 ‘무규칙’ 하에 실행하다보면 서로 불만이 누적된다. 초기 재무 조정이 번거롭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선 공동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우선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 재무관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일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부라면 둘이 함께 고민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해한 후 최종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 원칙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첫 걸음은 가계 재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다. A씨는 지금껏 고수해온 저축·투자목표 없이 지출 후 잔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 지출 확대·축소에 따라 저축·투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특히 연간 기타소득 대부분을 써버리는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생활비, 용돈 등에 대한 경계도 모호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내의 소득이 줄거나 일정기간 중단될 수 있어 이때 가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주택 확장 계획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환기간을 앞당기거나 추가 유동성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균형을 맞춰야 한다.
B씨는 소득에 비해 저축에 상당액을 쏟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줄이고, 부채 추가 상환에 쓰는 게 합리적이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생필품 등은 공동생활비(변동비)로 빼 함께 납부하면 되고, 연간 비정기 지출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