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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받는 배우 김새론씨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390억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으로 구속기소 된 뒤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대마와 대마초 등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한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