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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첫 공판 열린다 [이주의 재판 일정]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첫 공판 열린다 [이주의 재판 일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22~26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등과 공모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감찰무마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조민씨 관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일시적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