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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해 줄게"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가상화폐에 투자해 줄게"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투자와 관련해 100억원대의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