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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강용석 오늘 1심 선고

'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강용석 오늘 1심 선고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 대표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