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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CVC 허용 1년 반 만에 12곳…신규 투자 2118억원

일반지주사 CVC 허용 1년 반 만에 12곳…신규 투자 2118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가운데, 제도 도입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CVC 12개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2000억원 이상을 새롭게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는데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 동안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동원기술투자 등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탄생했다.

12개 사 중 8곳은 법 개정 이후 새로 설립됐고 3개사는 모회사가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개 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내부로 편입됐다.

12개 사 중 7개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지난 3월 해외 계열사에 매각돼 현재 운영 중인 지주회사 CVC는 11곳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CVC 제도가 벤처투자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VC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므로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공유받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들은 설립·전환 이후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118억원(171건)의 신규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조합(펀드)을 통한 간접 투자가 88.5%(1875억원), 고유계정을 통한 직접 투자가 11.5%(243억원)를 차지했다.

투자방식별로 살펴보면, 고유계정을 통한 CVC의 직접투자는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1875억원(88.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신규 투자가 73.8%로 대다수였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가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내부출자비중(60%)·해외투자비율(20%) 등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부채비율 상한(200%)을 크게 하회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오늘 발표는 공정위가 1년 정도의 투자를 분석한 것이고 앞으로는 투자가 당연히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