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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뒷돈' 이정근 항소심 시작...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6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마약 음료' 일당에 대판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우유에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제조, 이를 미성년자들에 나눠주고 마약 음료를 마신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길씨에게 필로폰 10g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시 길씨는 범행을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씨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 운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미성년자가 마시도록 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반면 박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