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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성윤 항소심 재판 시작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재판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 등 총 12가지다.

1심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이 불법 금지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도 오는 1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한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