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軍 "사드 환경평가 지연 사유, 유관기관 협의 과정서 발생"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협의회' 2년여간 구성 못해"

[파이낸셜뉴스]
軍 "사드 환경평가 지연 사유, 유관기관 협의 과정서 발생"
지난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 사진=뉴시스
군 당국은 1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지연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 차원보다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동안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협의회가 2년여간 구성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우리) 장병, 그리고 주한미군 장병들의 생활여건,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 등에서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당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관련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당시엔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기존 소규모 평가와 더불어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결국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에서야 시작했다.

환경부는 지난달인 6월 21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사드 기지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총 73만㎡에 이르는 사드 기지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에 넘기는 공여 절차도 완료하는 등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권 등에선 '당시 정부가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배치·운용의 반대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받아 고의로 환경영향평가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변경된 건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등이 제기한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내 신문매체 등은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