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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고소장 분실·위조' 검사 1심 판단은 [이주의 재판일정]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고소장 분실·위조' 검사 1심 판단은 [이주의 재판일정]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의 1심 결과도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0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 사건 기록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붙인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후 반성하긴커녕 고도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알려진 윤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 5월 사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