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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판단은? [이주의 재판일정]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판단은? [이주의 재판일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