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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선거법 위반 '유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선거법 위반 '유죄'
23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측근 인사 13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200만원, 자격정지 1~2년 등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전북도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이 모집한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공범에게 전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권리당원 명단 양식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모집한 당원 수가 적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도 했다"면서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정치 현실에 비춰보면 본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후보자(송 전 지사)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