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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종편 등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방통위, 지상파·종편 등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JTBC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