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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판 시작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공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백억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을 통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구현모 전 KT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김한철 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지난 7월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