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장동 의혹’ 이재명·정진상 공판,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대장동 의혹’ 이재명·정진상 공판,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