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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강남 납치 살해’ 일당 1심 결론은? [이주의 재판일정]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강남 납치 살해’ 일당 1심 결론은? [이주의 재판일정]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23~27일) 법원에서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우유에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제조, 이를 미성년자들에 나눠주고 마약 음료를 마신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길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길씨는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범행을 기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씨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 운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박씨는 길씨에게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김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약물을 제공한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