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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로 게임이용자 권리 회복"···'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로 게임이용자 권리 회복"···'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이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