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그래픽=홍선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범죄자와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금 방식으로 피해를 본 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해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이후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약 4.33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64.4%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한도 축소 및 수취한도 신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추진됐다.

한편,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진다. 은행은 피해금액의 20~50%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과19개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6월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합센터도 출범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