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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직장인 “사택 받으면서 연말정산 ‘펑크’···IRP로 메꾸려면” [재테크 Q&A]

4년차 직장인 “사택 받으면서 연말정산 ‘펑크’···IRP로 메꾸려면” [재테크 Q&A]
사진=연합뉴스
30세 A씨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내용
월 수입(300만)
연간 비정기 수입(250만)
월 지출(201만) 고정비(14만) 사택비용 12만, 실손 보험료 2만
변동비(87만) 식비 및 생활비 40만, 통신비 2만, 용돈 30만, 교통비 15만
저축(100만) 적금 100만
연간비용(400만)
자산(6000만) 예적금(6000만)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4년차 직장인 A씨(30대)는 다니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일찌감치 독립했다. 그동안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사택을 제공받게 됐다. 집세는 거의 들지 않게 됐지만 여태 100만원가량 돌려받던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다.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을 마치고 900만원까지 납부하면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지도 궁금하다.

30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25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201만원이다. 고정비는 사택비용(12만원), 실손 보험료 2만원 등 14만원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40만원), 통신비(2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15만원)을 합쳐 87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적금에 100만원씩 넣고 있다. 연간 비용은 400만원이 든다. 자산으로는 예·적금(6000만원)이 있다. 그동안 월세로는 35만원을 내온 만큼 앞으로는 13만원씩 아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상품 가입은 당장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노후 준비 첫 발을 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힘들기 때문에 부여한다.

연말정산 과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전자는 과세표준을, 후자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문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 구하는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후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해 주는데 저축을 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저축을 통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포함) 2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사항들 중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모두 자신이 쓴 돈에 대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다만 재무관리에선 지출보단 저축과 노후 준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되고,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 등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도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청약저축, IRP를 활용한 절세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고, 납입금액이 큰 경우 단기·중기적 재무목표를 위한 저축자금이 감소한단 제약이 있다.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환급되지 않고, 중도해지시 환급액 만큼 차감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총 100만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연금 상품에 9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135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다는 뜻이다.

다만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맞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을 16.50%로 책정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어서면 13.20%로 떨어진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 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올해 지급한 7개월 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부 가능하다”며 “다만 노후준비를 시작한단 의미에서 감소한 지출금(23만원) 정도 금액으로 IRP 가입을 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IRP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동시에 현재 지출은 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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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