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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손배소·강남 스쿨존 사망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