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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면한 국회'... 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입법 단 1건

'경제 외면한 국회'... 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입법 단 1건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개선과제' 140건 중 입법된 법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경제계는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국회에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140건을 제출했다.

이 중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형벌 폐지의 대표 과제인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대신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전환 대표적 과제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을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하며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