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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환자들 신속 구제하려면...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무과실 책임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 주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
최우일 HIS 위험관리 연구소장 "건강보험 수가 내 위험도 현실화 통해 재정 확충 필요"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 신속 구제하려면...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무과실 책임보험 도입해야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배상책임보험 개선 시 과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인 병원, 의사가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다.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벌금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최 소장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보험이 도입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제공 △법정분쟁 완화 및 소송비용 감소 △보상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 소장은 "방어진료(위험시술·고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 전공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고실 입증 프로세스를 제거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에 따른 전반적 의료비 상승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및 과잉청구 가능성, 관리적 복잡성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사고 무과실 사고보상및 보상제도와 관련해 추진된 법안들이 다수 폐기된 바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참고해 과잉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험료 규모는 650억원이지만, 국민 1인당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736원으로 미국의 40분의 1, 스웨덴의 19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또는 준의무화된 상태다. 의무보험 도입국가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보상한도나 제한조건 없이 의료배상보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인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위해서는 위험수가 현실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이 보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이는 의료수가에서 (위험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 내 위험도는 의료분쟁해결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다. 미국에서는 위험도가 3%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1.8%에 그쳤다.

최 소장은 "위험도를 높여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커져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며 "재정 확충을 통해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