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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강남 납치·살해 2심 시작 [이주의 재판일정]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강남 납치·살해 2심 시작 [이주의 재판일정]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