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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5만원에 야근 밥먹듯"..대표에 '퇴사하겠다' 하자 돌아온 말

"월급 235만원에 야근 밥먹듯"..대표에 '퇴사하겠다' 하자 돌아온 말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잦은 야근에 박봉의 월급을 받다가 결국 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에 오면 밤 9시.. 늘 엄마 혼자 저녁식사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밝히며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 235만원(실수령액)을 받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은 오후 7시에서 10시에 퇴근했지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오후 9시를 넘긴 적이 다반사였다.

그는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은 날도 손에 꼽는다"라며 "어머니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다"라고 했다.

퇴사 결심 애기하자..대표는 "미래 위해 버텨보지"

결국 A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대표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대표에게 "엄마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며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표는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만 했다.

하지만 A씨가 퇴사 뜻을 굽히지 않자 대표도 더 이상 잡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표는 "알았다"라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월급이 알바수준" vs "중기 어디나 똑같아" 네티즌 팽팽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래를 위해 견뎌라'의 속내는 '나 돈 좀 벌게 노예 해달라'는 심보", "이러니 중소기업 못 간다", "월급이 알바 수준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개했다.

반면 일부는 "어딜 가나 상황은 똑같다", "중소기업 경영 한 번 해봐라", "맘에 안 들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냐" 등 회사 측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세전 기준·연 6756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연 3192만원)이었다. 대기업 종사자가 월평균 297만원 많이 받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