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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촌 인력난 해소 적극 나선다...전문기관 공모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 어촌 인력난 해소 적극 나선다...전문기관 공모
(사진=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특히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