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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흉기 난동' 20대 집유..."효도하며 살길"

'상봉역 흉기 난동' 20대 집유..."효도하며 살길"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7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오른쪽 허벅지를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힌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