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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

부산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
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주최 측은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 시기 조정 △건축물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조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민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발굴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