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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국회법 따라 열어야"

"마지막 한 달이라도 일하는 국회 모범 보이길"

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국회법 따라 열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