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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해외직구 유통의약품 대부분 국내 허가 받지 않아"

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검역본부는 1월부터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7일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4년 136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의 관리 하에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이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진료와 처방 없이 사용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반려동물 용품 20개 중 유해 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사이트와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