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 소추 국회 통과 111일, 변론 종결 38일만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각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후 122일, 헌재 변론 종결(2월 25일) 38일만이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으로 봐도 역대 대통령 중 선고까지 최장기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날 헌재에 접수됐다. 오는 4일은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8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이나 5명이 찬성하더라도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소수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전례는 없다.
반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이 비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해서다.
선고 방식은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을 내느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먼저 선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선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결정문에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국회를 봉쇄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여부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사를 밝히는 평결 절차는 보안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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