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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선고만 남은 대통령 탄핵심판....7대 쟁점은

오는 4일 선고만 남은 대통령 탄핵심판....7대 쟁점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론짓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가를 위법성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국회봉쇄·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그동안 11차례의 변론 과정에서는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의 쟁점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위법성 논란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는 군 병력 등이 투입돼 출입을 통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바 없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투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자신이 해당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헌재고 비상입법기구를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가권력 배제' 시도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정치인 체포·계엄절차 및 목적·선관위 병력투입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비상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보안’이 중요할뿐더러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나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야당의 폭거를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반나절 만에 계엄을 종료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국회 측은 이번 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이지만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해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며 '실패한 계엄'이었다고 말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허황한 음모론이라고 입장이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