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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귀하면 의대 정원 약속 지킨다...수업까지 참여해야"


교육부 "복귀하면 의대 정원 약속 지킨다...수업까지 참여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등록 마감을 앞두고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휴학을 신청했어도 반려 이후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원칙이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적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적 후 재입학 등 미등록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신입생으로 자리가 채워지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각 학번마다 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예측이다.

각 대학은 복귀 현황 집계 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자가 '0명'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의 동결 여부는 수업 정상화를 확인한 후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