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재청구했지만 기각
보석청구도 연이어 기각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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