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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5년 실형 유지

"화재확산 방지 없었고 책임 회피"

'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5년 실형 유지
2023년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그을음이 생겨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방화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금고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놔 연기가 계단을 통해 확산했고, 그로 인해 불이 커졌다"며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씨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중과실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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