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시설물 등 규제는 풀되 내국인 부정입학 등 위반 행위가 2번 이상 적발되면 내국인 모집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9542명(2023년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로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까지 포함시켰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단기 임차 계약으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참고해 최소 임차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부정 입학했을 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은 별도 기간이 없다 보니 설립 때부터 적용해 가중 처분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2회 적발 때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3회 적발 때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모집정지 처분을 한다.
4회 이상 부정입학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첫 적발 때는 시정·변경 명령만 할 수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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