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3억1300만건)와 건강보험 청구 건수(4억7600만건)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 중에서 7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더 발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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