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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가족 주거지 등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자와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자료 삭제·파쇄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며 "특검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의 혐의사실과 제기된 의혹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이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 후 강제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렌터카 업체 손실액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게 됐는지 경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