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서를 다른 간부나 노조대표에 공개하거나 단체 대표를 외부기관에 고발하고, 주요 대외비 문서를 국회의원 등에게 유출한 공기업 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모씨(49)가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처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는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감사의견서를 공개한 행위,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업무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지연시킨 행위, 비공식적으로 대외비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내린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7년 10월 기초기술연구회 추천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임명돼 근무하던 중 '해외보험중개사 선정관련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료를 연구원 간부 및 노조대표 등 90여명에게 무단공개했다. 또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 재가요청'이라는 결재서류에 대해서도 감사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반려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항우연의 주요 대외비 자료를 국회의원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임시이사회를 거쳐 20008년 11월 항우연 감사에서 해임됐다. 그러자 최씨는 "감사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해임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임된 이후에 감사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리면서, 감사 급여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임사유에 정당한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해임사유에 '정당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결재를 연거푸 반려해 업무지장을 초래한 점과 노조대표 등에게 감사보고서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임사유가 된다'며 '해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7-24 09:13:02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외비 보고서 유출이 국회 한·미 FTA특위가 아닌 정부 부처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보고서가 국회가 아닌 정부부처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협상 주체가 스스로 협상전략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회와 정부간 불신을 넘어 협상 주체인 정부 부처간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한·미 FTA 협상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2일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주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보고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서 작성과 국회까지의 이동경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고서 유출이 국회가 아닌 정부 부처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국회가 아닌 정부 부처에서 흘러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구체적인 부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미회수된 보고서와 언론에 유출된 보고서가 다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미회수된 보고서가 언론에 노출된 보고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출됐다고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자료유출 당사자를 국회로 단정짓는 듯한 유감 발표문을 지난주 발표한 상태여서 유출 당사자가 정부로 밝혀지게 되면 국회와 정부간 불신이 극에 달해 협조체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정부 당국자는 “만일 정부내에서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한·미 FTA체결이라는 정부 목표와 달리 이를 대미 종속 협상으로 보는 당국자들도 상당수 되는 참여정부 인적구성의 한계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2007-01-22 14:47:22[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누설한 것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의 혐의를 적용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할 뿐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외비 보고서를 지시한 것을 직권 행사로 볼 수는 있지만 직권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한 것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등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 사항 보고서 작성, 인사안 마련,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6 20:33:50[파이낸셜뉴스] 세계 4대 회계법인, 이른바 빅4 가운데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차기 글로벌 회장으로 모하메드 캔다(Mohamed Kande)를 지명했다. 캔다 차기 회장은 PwC의 회계부문 출신이 아닌 컨설팅 부문 출신이다. 빅4 가운데 처음으로 PwC에서 컨설팅 부문 출신 인사가 그룹 전체를 이끌게 됐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흑인이기도 하다. 컨설팅 부문 출신 첫 빅4 회장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PwC 글로벌 이사회가 10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캔다 회장 지명 사실을 파트너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회장으로 확정되려면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각 국 회원사들의 재가가 필요하다. 현 회장인 봅 모리츠는 내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캔다는 미 컨설팅 업체 PRTM 출신으로 12년 전 PRTM이 PwC에 인수되면서 PwC에 합류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PRTM 부회장이자 글로벌 컨설팅 부문 책임자였다. PwC 글로벌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지난달 시작됐다. PwC 미 선임 파트너인 팀 라이언이 돌연 후보 경쟁에서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PwC 글로벌 회장 자리는 미 선임 파트너가 승진해 맡는 것이 전통이었다. PwC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회계·컨설팅 업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그러나 라이언이 돌연 후보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미 이외 지역에서도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글로벌 회장의 자리가 딱히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 빅4 회계법인들이 그렇듯 PwC도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업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회장은 공통의 기준을 강제하거나 브랜드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 정도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실질 권한보다는 상징성과 각국별로 독자 소유 형태인 PwC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기구 성격이 짙다. PwC는 지난 6월 현재 전세계 직원 수가 36만4000명, 연간 매출은 531억달러(약 71조원)에 이른다. 딜로이트, 언스트앤드영(EY), KPMG 등 다른 빅4처럼 PwC도 전세계 최대 기업 약 25%의 재무보고서를 감사하고, 컨설팅과 절세기법 조언 등으로 연간 수백억달러를 번다. 과제 산적 캔다가 회장이 되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호주 PwC 스캔들을 해결해야 한다. 호주 PwC의 전 파트너가 정부 세제 계획에 관한 대외비 정보를 남용한 것이 발각되면서 PwC가 발칵 뒤집어졌다. 빅4 회계법인 글로벌 회장이 각 회원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울러 빅4가 모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회계감사와 세무컨설팅이라는 이해충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세무컨설팅으로 막대한 이익을 회계감사대상 기업에서 취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Y는 글로벌 지도부가 회계와 컨설팅 부문 분리를 추진했지만 미 회계감사 부문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아프리카계 흑인 한편 캔다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16살 때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에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다양한 배경이 PwC의 글로벌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훌륭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캔다는 2021년 "나는 흑인이고 이민자이며 프랑스어 억양이 있는 영어를 말한다"면서 "이름은 (이슬람계인) 모하메드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31 03:15:29[파이낸셜뉴스] 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델타변이 확산세 속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증상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 1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추산도 나왔다. ABC뉴스는 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데이터 책임자인 사이러스 샤파의 트위터를 인용해 29일 하루 동안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이 85만7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9만여명은 백신 2차 접종자였고, 56만3000명은 신규 접종자였다. 신규 접종자는 지난 1일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샤파에 따르면 미 성인 인구의 69.6%인 1억9000만명 이상이 현재 백신을 최소 1차례 이상 맞았다. 감염력 높은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두려움이 백신접종 확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존스홉킨스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세계에서 410만명, 미국에서 61만2000여명에 이른다. 델타변이로 팬데믹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전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하원에 제출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델타변이 감염력이 홍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면서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12세 이상 인구의 57.7%가 백신을 완전접종한 미국이지만 델타변이 확산 속에 신규 감염은 빠르게 늘고 있다. CNBC는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해 7일 이동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7000명 수준이라면서 이는 1주일 전에 비해 53% 급증한 규모라고 전했다. 미 식품의약청(FDA) 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리브 박사는 그러나 실제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 10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틀리브 전 청장은 "델타변이가 백신을 맞은 이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들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다"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무증상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의 경우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은 젊은이들이 더 많다면서 청년들 사이에 델타변이가 물밑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내 신규 확진 최고 규모는 1월 8일 기록한 하루 평균(7일 이동평균 기준) 25만1000명이었다. 이후 백신 접종 확대 속에 신규 감염이 급격히 줄었지만 최근 수주일에 걸쳐 신규 감염은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틀리브는 코로나19 감염 상당 규모가 보고되지 않고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로나19 검사가 팬데믹 초기와 달리 이제는 시들해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지난해만큼 원활하지 않고, 무증상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7-31 02:02:55[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마치 수두처럼 높은 감염력으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경고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심화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10배 이상' 감염 위험은 '3배'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DC는 전날 하원에 제출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델타변이가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고령층에게 더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고령층에 돌파감염이 이뤄지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더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변이는 현재 전세계 최소 132개국에서 주종 감염원이 됐으며 1918년 스페인 독감, 수두,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보다 감염력도 더 높다. CDC는 홍역만이 델타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높은 정도라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CDC는 이에따라 연방·각 주 지도부가 대중에게 백신 접종 이점에 관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면서 백신을 맞으면 증상이 심각해져 사망할 위험을 '10배 이상 낮춰주고, 감염 위험도 '3배'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이 중증 위험을 90% 이상 낮출수는 있지만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은 이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CDC는 또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델타변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백신 접종자 1억6200만명 가운데 3만5000명이 유증상 감염을 겪었다. 이와는 별도로 CDC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코로나19 현황 통게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59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거나 사망했다. 돌파감염이다. CD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돌파감염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연방· 각주 지도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 특히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타 공동체 감염을 낮추기 위한 전략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반복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CDC는 약 2개월여만에 입장을 바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방역지침을 바꿨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 샌프란시스코) 의학부 학부장인 로버트 와처 박사는 "보고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와처 학부장은 "이 보고서와 다른 정보를 토대로 보면 델타변이가 수많은 면에서 더 좋지 않고, 기존 가정 일부도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7-31 01:30:16국산 가상데이터룸 솔루션 리걸테크VDR 주목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미국, 유럽 기업의 파산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M&A가 국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개편될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파산연구소(ABI)와 법률서비스기업 에픽글로벌 조사에서는 올해 5월 기준 722개 미국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미국 렌터카 시장 1위를 차지하던 ‘허츠’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업계 지각변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기업가치가 급락한 글로벌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투자해 현지 생산기지 및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 진출을 노리는 것이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도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기업이 코로나19를 통해 제약, 소비재, 에너지 및 소재, 부동산, 은행 등 5개 분야에서 M&A로 성장기회를 포착할 것이라 전망했다. M&A는 기술, 영업망, 인적자원 등 다양한 경영자원을 기업 외부에서 신속하게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진행 중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크다.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고는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M&A업계는 기업 실사에 최적화된 가상데이터룸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간의 실사는 비대면 문서공유를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강도 높은 보안환경을 제공하는 가상데이터룸 솔루션의 중요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국산 가상데이터룸 솔루션 리걸테크VDR이 주목받고 있다. 리걸테크 VDR은 2차인증 액세스, IP 접속제한, 워터마크, 사용자 권한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해 기업의 기밀자료, 연구소 임상시험 결과 등 대외비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를 지원해 글로벌 기업의 접근성이 높고, 직관적인 UI설계로 누구나 교육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파일 열람, 키워드 검색 등 상세한 활동정보 리포트를 제공해 잠재 매수자의 관심도와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M&A 전략 수립을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파일을 원하는 대로 분류해 모아볼 수 있는 기능과 문서에 대한 의견을 가상데이터룸 내부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코멘트 기능 등도 M&A 실사 효율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리걸테크VDR을 이용해 M&A를 수행한 기업 관계자는 “타사 VDR의 경우 느린 업로드 속도로 인해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게 불편했으나 리걸테크VDR은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모두 무척 빨랐다. 룸 생성과 복사가 간단해서 용도와 전략에 맞추어 기업별 룸을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고 상대기업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공략이 가능한 활동정보 보고서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딜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나 정부기관과 같이 보안정책에 민감한 기업과 대용량 자료의 장기보존과 공유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리걸테크VDR 온프레미스버전도 출시되었다. 도입 서버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용량을 무제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량의 대용량 파일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매니저도 지원한다. 국산 솔루션이기에 신속하게 고객의 피드백을 기능 업데이트에 반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엔지니어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걸테크㈜ 영업본부 유명진 부장은 “리걸테크VDR은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보안기능을 탑재하여 사용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외산 VDR이 독점해오던 국내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 고객을 위한 온프레미스 도입 문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7-16 13:20:1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 "삼성전자의 반도체 완제품 재고는 몇 개월 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업의 재고 상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쪽은 어차피 공공연한 비밀이므로 기업에 현실적인 피해는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홍 부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삼성전자가 기존에 완성된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서다. 그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완제품 재고는 몇 개월 여력이 있다"며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렵다"고 대답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반도체 재고 현황은 대외비로 분류된다. 가격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수요자가 알게 되면 협상력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가진 패를 미리 깐 셈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반도체업계 관계자 역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재고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열린 2018년 4·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재고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고가 다소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답변만 제시했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반면 "몇 개월 여력이 있다"는 대답만으로는 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메모리반도체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든 만큼 재고가 늘었다는 점을 누구나 예측해볼 수 있어서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호황일 때는 재고 쌓일 틈도 없이 바로 팔려나갔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쌓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사업보고서에 제시된 재고자산 증감 추이로 재고 상황을 역추산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는 반도체의 재고자산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 △미착품으로 구분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가와 시장조사기관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해 제시하곤 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가늠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7-14 17:56:22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넸고,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퇴직할 당시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즉시 이들 문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실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는지 여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9-09 10:33:5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심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자료는 청와대 및 행정부 보고서, 대통령 일정, 말씀자료, 외교관계 자료 등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로 가치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사 대통령 의중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도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01 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