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술에 취한 A씨(42)가 배달 기사 B씨를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한 채 친구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전기자전거가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B씨는 A씨 일행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도로 안전 규칙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그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 B씨를 발로 차고 때리며 얼굴을 짓밟기까지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중국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졌다. 영상에서 B씨는 저항도 하지 못한채 “우리 배달기사는 인권이 없나? 우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외쳤다. 인근에 있던 다른 배달 기사들이 달려와 A씨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B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날 처음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며 "A가 나의 몸과 머리를 발로 찼다. 나는 반격하지 않았다. (가해 여성의 폭행으로 인해) 아직도 어지럽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5 06:18: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책방 근무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30 17:27:15[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13:39:31[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를 300~400m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자신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17:1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돌려차기 등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방면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대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JTBC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톨게이트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2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왼편에 있던 A씨 차량이 피해 운전자의 앞으로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안경을 집어던지며 다가와 피해 운전자를 위협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라고 외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더니 다리를 높게 올려 머리를 때렸고 주먹은 물론 무릎으로도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며 “지금 심장 떨려요. (A씨가 남자친구를) 자꾸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차 안으로 피한 뒤에도 차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위협했다. 피해자는 눈 주위가 3㎝가량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 소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9:04:45[파이낸셜뉴스]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주장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여)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노원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44·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70·남)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 측은 "(폭행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1 08:05:54[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고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둔기로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남고생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뒤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뛰어온 그는 여학생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힘을 쓸 수 없었다. 남학생은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고,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다. 이후 그는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지적 장애가 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지난 7월 정신병원 입원했다 퇴원 후 범행 남고생은 지난 7월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며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판단, 남고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6:37:00[파이낸셜뉴스]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킨 10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매체 데이토나비치 뉴스저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순회법원 판사 테렌스 퍼킨스는 올해 18세가 된 남학생 브렌던 데파에게 5년간 주립교도소 수감과 1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데파는 플로리다주 팜코스트 마탄자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 여성 보조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가중구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키 198㎝에 몸무게가 약 122㎏에 육박하는 데파가 여성 보조교사 B씨에게 달려들며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교사 B씨는 데파의 공격에 공중으로 붕 뜬 뒤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데파는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차례 폭행했다. 데파는 "B씨가 수업 중에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빼앗아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의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포착됐다”며 “피고인은 신체적 폭력에 더해 외설적인 말을 소리치고 폭행 전과 폭행 중간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폭력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5년간 주립교도소 수감과 1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판사의 판결에도 데파와 그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파는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했으며, 법정을 나서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며 "아들에게는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지, 그가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을 감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22:05:38[파이낸셜뉴스] 홀로 남매를 키워왔던 5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남매를 혼자 키웠다. 그러던 넉달 전 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A씨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남성 B씨는 연락이 안 되면 욕을 했고 집으로 찾아왔다. A씨의 아들은 JTBC에 “해당 남성이 평상시에도 엄마한테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머리 안쪽으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결국 협박은 폭력으로까지 이어졌고 지난 4일 B씨는 A씨를 마구 때렸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만 B씨는 4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상태가 나빠지자 B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뇌출혈이었고 안타깝게도 119 대원이 도착할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상항이었다. 의료진은 폭행을 의심했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휴대폰을 끄고 달아났다. 그는 A씨 계좌에서 32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B씨를 잠적 이틀 만에 붙잡았다. 남매를 키우기 위해 늘 바빴던 A씨는 식당, 콜센터에서 고생만 했다. 현재 그는 열흘째 혼수상태로 호흡만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2 07:49:52[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권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며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권 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권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흉기로 협박하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향해 일명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붙잡힌 권 씨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권 씨의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권 씨는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권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9 2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