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0-08 16:58:21[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9:56:23[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의 신상정보가 30일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이후 일면식이 없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박씨는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범행 장소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국화와 간식, 추모글을 남기며 A양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고교 1학년 때 자퇴한 A양은 최근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던 외동딸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30 21:34:31[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묻지마 살해'를 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정보가 30일 공개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박대성의 사진은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박대성은 앞서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타전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30 20:25:25[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씨는 26일 0시44분께 순천 조례동 소재의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20:31:05[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13 17:16:23[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최성우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공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최성우는 당초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0:12:26[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A씨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최씨의 혐의가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을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2 15:42:48[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