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해당 범죄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 4명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원에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24 17:39:10[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6:30:4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안에서 부탄가스 500여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건물을 폭파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후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 사건'과 유사성이 의심되고 있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방 안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15층 규모의 해당 오피스텔에는 원룸 70여개와 학원 등이 입주해있어 부탄가스 560개가 폭발했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찰이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손에 흉기를 든 채 오피스텔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듯 문 앞을 계속 돌아다녔고 겉옷에 흉기를 감추는 모습도 보였다. 다행히 오피스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꺼졌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쯤 이웃 주민이 복도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다음날인 16일 부모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건물을 폭파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방화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그가 흉기를 숨기고 복도를 서성인 점 등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사람들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0 13:52:44[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1:31:26[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3:55:01[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3:49:57#.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조현병 환자 A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 A씨는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새벽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 34건에 달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8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가족들을 상대로 A씨의 입원 치료를 설득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 462명, 응급입원이 7039명을 각각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각각 38.5명, 586.6명 수준으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보다 행정입원은 112.7%,응급입원은 83.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4월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을 냈다. 피의자 안인득(43)은 지난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중단 뒤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밝혀지며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늘렸다.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강화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7월까지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에서 올해 3497명으로 충원해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4-21 17:13:2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등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진주방화살인 #안인득 #사형선고 #항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6:32:35[파이낸셜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며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7 19:21: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은 27일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지만 이 사건은 오류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 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라며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인득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닌 2.6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세 겹의 옷을 껴입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인지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검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27 15: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