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주 경기 하남시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로 이별 통보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교제 중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C씨는 SNS에 “제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저희 유족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알고 지낸 사이 혹은 지인이었다는 정정 기사들을 봤다”며 “동생과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5시쯤 친구들에게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11시쯤 집 앞으로 왔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거주지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지 약 1시간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동생이) 저희 가족과 10시쯤까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이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사귄 정황과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수사 과정도 알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범행 직후 1㎞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3 19:43:25[파이낸셜뉴스] 29층짜리 아파트에 한 대뿐인 승강기를 발로 차 고장 내놓고, 수리비 납부를 거부한 입주민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층에 한 대뿐인 승강기 고장 나.. 주민들 불편 12일 조선닷컴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여성 입주민 A씨는 지난 7일 저녁 해당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문 쪽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고, 결국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발로 승강기 문을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로 약 780만원을 청구했지만, A씨는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주민 "평소 잔고장 많아.. 책임 덤터기 씌워" 해당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아파트에 사과문을 부착,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 그랬더니 중간층에서 승강기가 멈췄고, 무서운 마음에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승강기는 잔고장이 많았고, 제가 고장 난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며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 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는 상황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조선닷컴 측에 "승강기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CCTV상으로 볼 때 A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다. 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걸 봤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A씨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해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2 14:37:04[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의 범죄자 신상 폭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해자가 썼던 반성문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A 씨가 지난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쓴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당시 A 씨는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서 밀양 성폭행에 대한 기사를 봤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부 재판에서 2월 7일 6호 단기를 받고 7월 29일에 퇴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한참 여자들도 만날 나이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이런 나쁜 사건에 포함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다"며 "저는 피해자와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자꾸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억울하게 소년원(소년보호시설)을 다녀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려고는 했지만 피해자가 안 좋게 볼까 봐 3명이서 하는 게 싫어서 안 했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 죄명은 '강간미수'로 나와야 하는데 '특수강간'으로 돼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그 4명 중 저도 껴있었으나 저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 카페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를 향한 원망도 쏟아냈다. 그는 "저희 밀양 친구들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나라에 사과라도 하고 싶으나 그 피해자도 문제 있는 아이"라며 "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다가 술을 마시게 됐고 저희도 남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그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했다던데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 피해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가출한 친구들을 부모님께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저는 그렇게 여자를 나쁘게 다루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우리가 남자라고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그리 크게 될 사건도 아닌데 44명이라는 큰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밀양 사건의 진실은 저희 44명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 피해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그런 여학생 아니다. 오히려 저희만 크게 다 뒤집어썼다"고 원통해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 국민에게 저 혼자만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집단 성폭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7:14:40[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스마트 교복' 등 섬유업을 주력으로 하던 SK가 재계서열 2위로 급성장한 건 최태원 회장의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뜻으로 홍 시장은 최태원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편 SK측은 노태우 정부 막판이던 1992년 제2 이동통신사업 허가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1주일 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고 김영삼 정부 때 다시 입찰에 참여해 따냈다며 '노태우 후광 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01 10:30:42[파이낸셜뉴스]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은해 "남편 수영하는 모습도 봤다.. 내가 안 죽여" 해명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사건 당일을 떠올리며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우리 딸 지금 악마화 돼 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무죄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을 보살폈던 딸이 살인자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08:25:33[파이낸셜뉴스] 배우 심은우가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심은우는 23일 홍보 대행사를 통해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창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에 "중학교 시절 심은우 주도 하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트라우마로 인해 수 차례 전학을 갔고, 지금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은우 측은 A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 A씨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은우 측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심은우 씨는 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심은우 씨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 씨가 A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심은우 씨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하여 심은우 씨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A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심은우는 지난해 3월 SNS에 2년 넘게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혀 사는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공개된 후부터 (극중 학폭 가해자인) '제2의 연진이' 꼬리표가 추가로 달렸다"고 했다. 더불어 "(학폭)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다. 작품과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친 내용"이라며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 됐다"고 설명했다. "심은우 씨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더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3 11:23:44[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5 14:53:19[파이낸셜뉴스]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일 벤츠 차주 이모씨(63)와 경비원 안모씨(77)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무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 차량은 한차례 세게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입주민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에는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경비원 안씨는 일을 그만뒀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굉음이 나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어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천만원 정도다. 또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 담당 임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했는데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면서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22:32:43[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5 15:23:31[파이낸셜뉴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이 선반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마디의 반 정도가 잘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그는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다”며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잡은 것은 샴푸 등을 올려 놓도록 벽에 부착시킨 선반이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체육관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남편은 탈의실에서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20분쯤 전화를 걸었다”며 “체육관 측에서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분을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며 “남편도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습기가 차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손가락은 오염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의 아이는 사고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접합에 성공했지만,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으며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거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는 감염 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관 측은 보험사와 얘기했으니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달랐다. 퇴원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A씨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9 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