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21 16:35:00[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실제 자율 배상 사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다도 투자자 설득이 더 큰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은행 측 이견이 줄면서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과 투자자가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을 두고 의견차를 줄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 사례를 선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지만 은행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날짜도 맞아야 한다"며 "은행별 사례를 빨리 찾아서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 분조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은행 측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일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설명해야 했다"며 "지금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할 테니 (여러 은행에 대한 사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금은 은행보다도 투자자 의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 지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은행에서 자율 배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와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투자자 약 1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자에게 안내해 희망자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앞서 많은 사례가 배상비율 20~60%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은행에서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간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려하는 점은 지난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원금 대비 15%만 배상받았던 DLF 투자자 A씨와 B씨가 1심 결과 배상 책임 60%로 승소한 바 있지만 이에 하나은행은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80% 판결 나온 전례가 있으나 이후 금소법이 강화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 같은 판결이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이슈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투자자도 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6:07:4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해 “은행업권 또는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확하게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판매사 제재 확정이) 몇 월이다, 언제다,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말단 행원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제재 과정에서 판매 직원 개인 일탈보다는 금융회사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필요성을 판매사에게 강조하며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줄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재규정상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1:36:09[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추진한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은행 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안건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이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2조원대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8 18:47:31[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포함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이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자율배상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액을 올해 1·4분기 내 충당부채로 반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ELS 배상과 관련해 실적 부진 리스크를 서둘러 털어내 은행의 영업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원금손실분 40% 전후 자율배상할 듯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 배상 로드맵, 재무상 반영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8일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하나·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LS 판매잔액이 2조원대인 신한은행도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과 관련된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원만 200명 이상으로, 국민은행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 ELS 배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진화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판매잔액과 현재까지의 손실률, 향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 규모로 최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은 원금 손실분의 40% 전후가 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415억원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4월부터 평가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은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3대 원칙 위반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 요인(최대 10%p)과 판매사·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하도록 했다. ■1·4분기 충당부채에 배상액 반영 배상 부담이 큰 은행은 1·4분기 충당부채에 예상 배상금액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는 영업 외 손실과 관련된 계정으로, 지출 시기·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 쌓아두는 것이다. 은행은 ELS 배상 논란이 장기화되면 영업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충당부채를 쌓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이 이번주 일제히 이사회를 여는 건 지난주 은행 이사회에서 1차 논의가 있었던 데다, 자율배상에 나설 시 금감원이 '제재·과징금 감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ELS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점도 은행들의 자율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검사국 등 유관 부서에서는 지난 22일 내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내부협의체에서는 △ELS 등 구조화 상품 손실배수·수수료 산정 및 조기상환 조건(배리어) 등 투자상품 설계 상의 문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채널 제한 및 한도 탄력적 조정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및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방안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말 이후 판매된 H지수 ELS 상품들은 같은 해 1~6월 판매된 상품들보다 원금 손실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녹인(knock-in)형을 취급한 국민은행 판매 상품은 '가입 기간 한 번이라도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2021년 7월말 H지수가 8800대까지 떨어져 평가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비(非) 녹인형 상품 또한 H지수 가격이 가입시점의 65% 이상이면 수익을 내는 구조상 하반기 만기 도래분부터는 상반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4 18:29:1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파생된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 “4~5월 중에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굳이 은행이나 증권 등의 배상안 또는 향후 추가 입장을 보지 않고 저희 템포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검사에 착수했으니 빨리 진행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하겠다”며 “그래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도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내부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며 “금감원 내에서 관련 항목을 모아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다음주부터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 속도가 붙고 있는 자율 배상 논의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저희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다가 그것들에 대한 법률 이슈 또는 재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 기관 대 기관, 조직 대 조직으로 정리된 의견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1 17:47:56[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22일 개최한다. 우리은행은 평균 배상비율을 40~50% 수준으로 가정하고, 최대 100억원 수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판매 총잔액은 413억원이다.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의 자율배상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판매 규모에 차이가 크지만 시중은행들은 각 행별 배상 규모와 배상비율 등을 고려한 뒤 이사회 논의를 구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평균 20∼60%의 배상비율 내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관련해 금감원에서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쉬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지 얼마 안된 만큼 은행들이 여러 법률적 재무적 이슈를 검토한 뒤 이를 이사회나 필요하다면 주총에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무단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예를 들어 보고될 정도로 기관-기관, 조직-조직으로 정리된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21 17:11:10#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1~2월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원금 손실률이 53.5%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의 구조를 '안전형'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원금 보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ELF·ELT 원금 손실배수를 줄이고 조기 상환 기준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조쟁안 발표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재발방지책에 투자상품 구조 변경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 ■銀, ELT 상품구조 손질...손실배수 줄이고 조기상환 조건 낮추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금융당국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부 판매사는 이미 감독당국에 ELF·ELT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 이용자의 '원금 보장 기대'를 반영해 ELF와 ELT의 원금 손실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ELF·ELT 상품의 원금 손실배수는 1배 이하로 돼 있다. 상품 설계사(증권사)와 판매사(은행 등)가 협의해 손실배수를 더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원금 일부는 보장될 수 있다.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은행의 수수료는 줄이고, 고객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안(案)이다. 은행들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바탕으로 신탁 수수료 등을 더해서 신탁상품을 만들어 ELT를 판매한다. 은행들이 ELT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 수수료를 내리면 고객들이 받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상품에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기상환 조건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은행이 판매하는 ELF·ELT 상품은 통상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상품 가입 후 6개월 시점에 H지수가 8500이 되면 조기상환토록 돼 있던 것을, 7000 이상이면 조기상환토록 한다면 고객들의 원금이 더욱 보장되고 상환도 빨라진다. 이미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바꿨다. 향후 금융당국과 설계사·판매사 간 ELS 대규모 손실 방지책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금 보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고, 상품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자율배상·자율규제 나서는 銀, 국민·농협 기본배상 40% 전망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 예상 배상금액 산정 등을 비롯해 제도 개선도 서두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형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각 은행의 ELS 판매절차 및 소비자보호방안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사원은행의 사례를 조사하고 당국에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날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합회 자율규제를 포함해 살펴보고,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빗 뱅커(PB)의 전문성 강화와 투자상품 설명서 보완, 판매채널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추정돼 은행들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KB국민은행이 물어줘야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NH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한다.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12 16:23:58[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연계증권(ELS) 투자자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데 대해 "배임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서다. 금융당국이 판매 금융회사에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이 자율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저희가 고칠 부분이 있다며 고치겠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가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문제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 투자자를 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 입장을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으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만들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준칙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 행태나 관행 또는 어떤 내부 통제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2 12:15:00[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 미달 시 증권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페널티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오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선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라며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수용해 배상해 줄 경우 기관제재나 인적제재를 감경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주가를 더 적극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약,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날 이 원장은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준비한 내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한 말은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손실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배상한다면 각종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진행했던 홍콩H지수 ELS 판매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일단락하고 다음주 주말 전후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서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대해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독려할 ‘당근’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금 금융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옳고, 그렇게 해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태일 기자
2024-02-28 15: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