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처 :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 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 비리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 지 37년 만에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을 제정하게 됐다.\r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 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한다.\r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 증개축할 경우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개조를 방지하는 한편 방범·소방안전 교육기관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의 내구성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 교체·보수 기록 유지도 의무화했다.\r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해 사실조사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r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r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7-24 18:53:58삶에는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은은한 감정들을 자아내는 일들도 중요하다. 이웃과 나누는 친절함, 개인적인 독서·산책·성찰 등은 평범해 보이지만 강박을 치유하고, 부푼 욕망을 잠재우고, 영혼의 품격을 지켜주면서, 창조적인 일을 해내게 하는 힘이 있고, 요란하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공동주택이 많아 우연히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단지에서 살게 된다. 주민의 대다수는 집과 직장으로 나뉘어 공동주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동대표로 봉사하라고 권유하면 사양하기 바쁘다. 그래서 어쩌다가 동대표를 맡게 된 사람들이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안에서의 관계들, 다툼들은 매일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처럼 벌어진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상식적인 결정을 할 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고, 주무관청의 의견을 수시로 묻게 된다. 모든 경우의수를 법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법 해석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 속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 법에 근거해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다. 이 밖에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어 옛날과 달리 고의성이 있는 부정이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욕망의 표출이다. 아파트 안도 작은 사회인지라 말이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요지경이고, 이간질 및 허위정보들이 중첩된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현시하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투사하고 싶어하고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2018년, 2020년, 2023년 등에 불거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갑질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관리소장, 관리직원, 동대표에 대한 의심과 공연성을 가진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는 큰 모멸감을 준다. 우리 사회에는 자살로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을 알리는 사고들이 자주 보도되는 편이라 극단적인 경우가 우려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인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에 대한 절제력보다는 외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 노력하는 경향성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크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찰자 입장에 서 있는 대다수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바쁘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는 궂은일이니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은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봉사가 과도한 희생만을 의미한다면 한국 사회의 작은 미니어처인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내에 품격을 보태기 어렵다. 공동주택이 이러한 양상이라면 이들이 모인 한국 사회도 한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대한 한국인 없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실체들의 광대한 그물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속성에 자기과시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웃들의 따뜻한 상호작용이 차원 높은 관계 그물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묵묵히 일하면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지, 내 행위는 타인이 곧 지옥이 되는 상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자. 우리는 국가적 성취를 이루어내느라 각자 바빴던 국민들이다. 이제 작은 사회도 살피면서 삶에 미학을 담아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2024-05-14 18:06:06[파이낸셜뉴스] '아토피 치유'로 유명한 충남 금산군 산꽃마을 인근에 아토피 치유를 활용한 친환경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금산군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기반, 생활 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산 지역활력타운은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산꽃마을 일원에 2027년까지 3년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80억 원을 포함, 총 143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세부 사업은 △단독주택 18세대 및 기반 시설 조성 △복합건강커뮤니티센터 조성 △농촌 돌봄 치유 농장 운영 등이다.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입주민 유입을 위한 민간 주택은 군북면 상곡리 일원에 54억 원을 투입해 18세대(1세대 당 72㎡) 규모로 신규 건립하고 기존 주택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병행 추진한다. 주택 입주 자격과 기간, 운영·관리법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합건강 커뮤니티센터는 마을 중심부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아토피 치유 등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조성한다. 총 2035㎡터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세부 시설로는 체육관·목욕시설·북카페·문화센터·무인 편의점 등을 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민과 신규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내 수입 창출을 위해 유기물 농작물 공동 재배, 잉여 생산물 판매 등 농촌 돌봄 치유 농장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마을 내 기반 시설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공원 주변에 민트, 느티나무 등 아토피 치유 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금산 지역에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산군은 지난해 아토피 치유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금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 휴양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더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각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모형을 꾸준히 개발해 추후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0 15:31:1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지난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해 지난 2018년과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직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김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해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4:45: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하는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5 10:14: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이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매년 이들 주택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04 16:14:31[파이낸셜뉴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비어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학원 '날벼락'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 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라왔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운을 뗐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다. 그는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조용하게 운영되는 업장 특성상 줄넘기 학원을 찾은 회원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자 A씨의 스터디 카페를 찾는 발걸음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상가라 조정도 불가.. 누리꾼도 "방법이 없네요" A씨는 "입주한 건물이 분양상가라 주인도 다르고 임대인도 달라 방법이 없다"며 건물주나 임대인의 중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며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부탁했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방음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난감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다. 또한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9 13:24:10[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자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소송분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당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법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서 단순히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나 '임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에서 'A가 B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B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 없이 A기관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하였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고발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규제기관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세대 간 분쟁 해결 목적으로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및 성명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고객 개인정보 제공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특히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동의받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의받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동의서상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항목에 '정보를 요청한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의받은 정보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새로운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송, 분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이에 동의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해당 법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에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관련 사례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제공을 미뤄두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엄격한 기준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그 정보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출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던 정 변호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로 통한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 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2024-03-15 11:20:27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8:21: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에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만큼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경비원들을 대우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