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로써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중소사업장도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의 하나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상업 목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점포에서 틀어 놓을 경우 '공연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라 공연권료를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관련기사: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 대상서 제외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2018-08-22 15:51:45오는 23일부터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8-08-20 09:00:09"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클래식이나 인디밴드 노래를 골라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위해 점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번에는 공연권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커피점이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 별개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키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대형매장 위주로만 받아왔지만 8월부터는 대상이 커피전문점과 술집으로까지 확대된다. 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그동안 음원서비스를 통해 모든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최소 월 4000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내게 됐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노래를 서비스해주는 업체까지 찾아나선 것이다. 아예 음악을 틀지 않는 매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연권료 문제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PC, 롯데지알에스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 내용증명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공연권료까지 소급적용한 것으로 가뜩이나 공연권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매장에서 특정 가요를 틀어주면 홍보효과가 큰 것이 아니냐며 왜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다.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처럼 공연권료를 피하기 위해 클래식이나 인디밴드를 트는 매장들이 늘어난다면 결국 K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공급자 입장인 창작자들(작사 작곡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전성기를 맞고 있는 K팝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 개정 전에 틀었던 노래까지 소급해 100억원의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저작권협회의 대응은 너무 과해 보인다. 지나친 강경대응은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앞서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K팝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연권료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와 저작권협회는 관련업체와 함께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연권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설 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8-06-10 16:53:20[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주식회사 에뛰드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음저협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부가 두 업체에 선고한 반환 금액은 이니스프리 588만원, 에뛰드 371만원으로 각 매장당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CU편의점 공연권 판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한음저협이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 또한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장당 월 237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껌값보다 못한 음악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산정 시 '커피 전문점' 등에 사용되는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 월 2천 원부터 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져 있으며 재판부는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비율이 협소하다는 것을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지난 CU편의점에 이어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임에도 한결같이 음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세계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평가 절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월 2000원 수준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월 2만원으로 끌어올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연사용료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1-09 07:47:04[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이 협회 측에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 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협회는 "편의점에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재생해 고객이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 가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면서도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비율도 협소하다"고 했다. 허락 없이 고객 등을 상대로 음악저작물이 재생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정도, 즉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BGF리테일이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려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가 협회 측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16 10:44:24[파이낸셜뉴스] 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에서 캐럴 이용권 3만장과,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캐럴 무료 음원 22곡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계, 지상파 라디오방송사, 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 등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와 상담전화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캠페인 기간에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들은 채널별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행사(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 저작권위원회 누리집(공유마당)에서는 캐럴 음원 22곡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도 캠페인 기간에 ‘공유마당’의 캐럴 음원들을 문체부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1-29 09:30:47"가요보단 클래식이나 올드팝송을 틀려 한다. 이중으로 돈 내가며 가요를 매장에서 틀 이유가 없다." (A카페 매장) "공연권료 내라던데, 대형몰도 아니고 99㎡(30평) 점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 하겠나. 상식에 어긋난다." (C소형 유통매장)지난 23일부터 카페,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등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카페나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하락에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중 과세'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제도 시행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도 많지 않아 상당 기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간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인정하던 저작권(공연권)을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헬스장,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쇼핑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공연권료는 업종과 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카페나 술집의 경우 월 최대 2만원, 헬스장은 최대 약 6만원 정도다.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타벅스나 커피빈 등 직영점이 대부분인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공연권료를 내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트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틀지 않는 것도 오래됐다. 경기 파주 중소마트 몇 곳은 아예 매장 음악 없이 영업 중이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흘러간 가요를 들을 수 있는 마트나 복합쇼핑몰도 드물지 않다. 개정령 시행 3일째인 지난 26일 서울과 경기도 중심 상권의 카페와 주점 곳곳을 둘러본 결과, 가요가 흘러나오는 곳은 확연히 줄었다. 대신 클래식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곳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카페 업주 김모씨는 "앞으로 가요는 틀지 않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월 몇 만원이니 부담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던데 몇 천원이 아까운 상황에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나 CD도 돈을 내고 산 건데 왜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하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화문의 또 다른 카페 업주 정모씨도 "오히려 클래식이 매장 분위기에 더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다소 생소한 공연권이란 개념에 대한 불만도 컸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별별 항목으로 떼간다"며 불만을 터트린 이들이 많았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여기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간 공연계와 학계는 해외 입법사례를 기반으로 공연권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제도의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서울 우면동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 중인 홍모씨는 "(공연권료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며 '어떻게 공연권료를 납부하느냐' '어떤 음악이 포함되는지' 등을 되묻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08-28 16:53:57지식재산강국 진입을 위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22일부터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총 22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세계적 핫 이슈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문제와 산업보안 이슈를 다루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 모습. K-팝(pop),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한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렇게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1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를 열고 국내에서도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콘텐츠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는데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조정 도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작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임의조정에 그치는 국내 ADR제를 확대해 직권 조정, 중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K팝 한류가 확산되면서 음악 등 저작권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 판결이 난 음악단체와 스타벅스의 매장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지난달 18일 1심 판결이 난 음악단체와 현대백화점의 매장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이달 22일 1심 판결을 앞둔 음악단체와 극장의 영화음악 공연권료 징수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는 "뉴욕카운티 주법원의 2008년 ADR 사건 1860건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1266건이고, 그중 838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이 67%에 달한다"면서 "미국의 행정분쟁 관련법은 ADR 활용 근거를 마련해 조정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도 2005~2009년 총 1888건의 조정 중 성공률은 매년 70~80%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모든 소송 절차에서 법적분쟁이나 개별적 쟁송사항의 조정 해결을 고려한다. 특히 750유로를 넘지 않는 사건 등은 조정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소송 대신 조정·중재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가적인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다. WIPO 싱가포르 사무소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 소장은 "저작권 관련 국내외 분쟁은 ADR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고 기업 비밀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갈등 등 저작권 분쟁은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연간 분쟁 해결 비용은 300조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4위에 해당하는데 소송이 아닌 상생과 화해로 풀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 전문기구이며 회원국 186개국을 확보해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2년 11월 WIPO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3-05-21 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