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를 24시간 간병해달라는 남편의 요구때문에 고민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 간병 누가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 문제로 남편과 다퉜다"고 전했다. 직장인인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시어머니 입원 기간 조퇴가 가능하냐면서 간병을 제안했다"라며 "퇴근하고 문병을 갈테니 간병인을 쓰자고 했더니 남편이 서운해 했다"고 말한다. A씨는 "남편이 '장모님 아프실 땐 자기가 조퇴하면서 간병했잖아'라고 했다"라며 "엄마(시어머니)는 여자니까 자기(A씨)가 간병하는 게 낫지"라고 설득하려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식 올리기 전에 집 구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병원에 한달 입원하셨었다"며 "거동이 안 돼 회사 배려로 일찍 퇴근했고 간병했는데 그 이야기를 남편이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시아버지랑 남편, 시동생까지 간병할 친가족이 3명이 있는데 왜 내가 간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우린 다 남자고, 여동생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휴직해야 한다"면서 "나나 아버지는 자영업이라 꼭 일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왜 싸우려고 하냐"고 A씨를 탓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며느리니까 간병이 당연한 것이고, 남편은 예비 사위였기에 간병 안해도 괜찮은 거냐"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한 만큼 시어머니한테도 간병을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부분 누리꾼들은 A씨를 위로했다. 한 누리꾼은 "간병해야하는 1순위는 시아버지이고 그다음이 자식이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상황이 안되면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왜 며느리 간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엄마인데 성별이 왜 중요하냐", "남편 논리라면 장인어른 아플 땐 남자인 사위가 간병해야 맞겠네", "주둥이 효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20:52:04[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점, 남편이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부담할 경우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4:22:28[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뉴스 인터뷰에서 임신부 아내를 향해 "아내랑 꽃이 구분 안 된다"며 애정어린 멘트를 했다가 누리꾼들을 웃음 짓게 했다. 지난 11일 YTN 뉴스는 경남 함안에서 활짝 핀 청보리와 작약꽃이 봄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한상오 씨는 "봄이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폈다"며 "봄 날씨에 태교 여행하러 와서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남편의 이 같은 말에 아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자 한 씨 역시 아내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부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와이프 표정이 너무 재미있네요" "그런데 왜 와이프 얼굴 안 보고 얘기하죠"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일단 합격입니다" "우리 딸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4 06:08:11[파이낸셜뉴스] 남편과 함께 태국을 여행하던 중 남편에게 떠밀려 절벽에서 추락했던 중국 여성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사업가 왕 누안누안(37)은 2019년 6월 남편과 태국 파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의 남편이 34m 높이 절벽 아래로 밀어 추락한 것이었다. 당시 임신 3개월이던 왕씨는 이 사고로 아이를 잃고 17개의 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왕씨는 수년 간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진단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3년간 재활치료에 집중해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부상을 회복한 왕씨는 사고 5년 만인 지난달 20일 파탐 국립공원을 다시 방문해 사고 당시 자신을 구조했던 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조대원들을 끌어안고 눈물도 흘렸다. 왕씨는 영상에서 “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0년이나 20년 뒤쯤에야 이곳을 방문할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은 너무 길다.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내가 살아남은 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임을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지역 경찰서를 찾은 왕씨가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중국과 태국을 뜻하는 캐릭터가 새겨진 빨간 실크 배너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왕씨의 남편 류사오동은 왕씨의 재산 30억원을 독차지한 뒤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작년 6월 태국 법원에서 징역 3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작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12:14:1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술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팎에서 폭행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1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C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이들 집안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0 16:44:29[파이낸셜뉴스]남편은 왜 아내를 때리는 걸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분노 조절을 머릿속으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나만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골프채 폭행까지필자는 아내의 의뢰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을 특수상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태어나기를 남들보다 모든 신체 조건에서 두 배 정도는 월등하게 태어난 것 같은 건장함과 강함이 느껴졌고, 아내는 남편의 신체 조건을 닮은 자녀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서 뒷모습만 보면 자녀들보다도 어린 동생 같은 연약함이 느껴졌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때린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이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평균적인 귀가 시간이 새벽 3시이다. 그게 일 년 중 하루 이틀이면,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하는 아내를 필자라도 탓하겠다. 그런데 일 년 중 하루 이틀 빼고 매일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을까.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는 불을 전부 켜고 아이들을 깨워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와서 반겨주지를 않는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느냐, 너희 입히고 먹이려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 나만 돈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등 뻔한 술주정 내용이다. 그러다 어느 한 명이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 표정에 멍함이 느껴지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낸다. 거실 테이블을 던져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맞은 아내는 수십 바늘을 꿰맸고, 골프채로 맞은 아이들은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만들고 거실에 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았다. 그 지저분한 소리와 냄새는 겁을 먹고 숨죽이는 가족들이 있는 고요한 거실에 매우 명확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아내, 자녀 폭행으로 자존감 채워말이 안 통해서 때리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때린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지. 필자가 느끼기에는, 남편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 하나에 겁을 먹는 반응을 보이니, 나라는 존재는 확실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내와 자녀의 자존감을 빼앗아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다. 자존감을 잃는 것은 내면의 살을 베는 것과 같아서, 칼로 살을 베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넉넉한 위자료를 인정해주었다. 아직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반드시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 그동안 짓밟은 아내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까지, 아마도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은 그 기간에 철저한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 외의 다른 어떤 여성에게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한편으로는 응원한다.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4-05-10 16:43:57[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 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가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는지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배를 달라고 요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가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산분할에서 과거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11:10:02[파이낸셜뉴스]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간 능력에 비해 욕심만 과한 남편 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고 한다.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반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A씨는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썼고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다.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아내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다. 아예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해야 갈라서겠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11:13:34[파이낸셜뉴스]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연애 결혼 2년 차라는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관계를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다.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 몇 달 뒤 우연히 남편의 SNS를 보게 됐다"며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다.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기에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SNS에 남편이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8 14:19:26[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아내 덕분에 명예퇴직 후 가정주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아내의 수익만 26억원에 달한다. EBS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EBS 다큐’에 ‘명예퇴직하고 왔더니 26억 생겨서 전업주부 시작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18년 6월 10일 방송된 ‘특집 다큐-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라고 한다. 다큐멘터리 영상에 등장한 가정주부 이다은(65·당시 59세)씨는 “이더리움만 갖고 있었다”며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일부를 팔고 현금화하는 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금만 26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10년 전에 (가상화폐 관련) 책에 쓰여 있던 내용이 지금 현실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기’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씨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이라고 했다. 반면 투기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원이 생기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노후 자금이 없어서)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과하게 빚을 내가면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남편 강호건(70·당시 64세)씨는 “선박회사 계통에서 근무하다가 10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며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했다. 영상에서 그는 요리와 청소 등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살림꾼’으로 변신해 있었다. 강씨는 아내의 투자 성공에 대해 가장 기쁜 점으로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강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서 애들 결혼할 때 당당하게 결혼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며 “이제야 우리 부모 세대 마음이 와닿았다. 은퇴해도 기술이 없으면 경비나 청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에 성공한 이들 부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이씨는 “원래 빚이 1억원 넘게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고, 남편 시계도 장만해줬다. 생활을 월급에 맞추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풍족한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8 07: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