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장대로 어도어 대표의 성공적인 가스라이팅일까? 아니면 멋진 가수로 키워준 '엄마'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까?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 대표 해임 안 돼" 뉴진스 멤버 전원, 각각 법원에 탄원서 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어도어 측은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뉴진스 멤버들의 법정 대리인이 각각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탄원서 내용은 법원에서) 스캔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주말이라 현재로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민 대표가 해임돼선 안된다는 게 핵심 내용일 것"으로 봤다. 앞서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갖고 감사를 시작한 지난 4월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의 편임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가 이번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성에 대해 항의하는 이메일을 어도어 측에 보냈고, 어도어가 이를 하이브 경영진에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17일 어도어 측이 배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어도어 대표에게 설득 당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변론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도 했다. 하이브 "어도어 대표, 뉴진스 부모 분쟁의 도구로 활용..뒤에선 뉴진스 비하" 반면 하이브는 17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하이브 구술변론 요약’ 자료를 통해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어도어 대표와 측근 간 대화록(정확히 알 수 없게 흐릿하게 처리)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는 타임라인 아래 분쟁을 준비했다”며 “2024년 4월 3일 뉴진스 부모님들이 어도어에 보낸 항의서 메일이 신호탄이며 해당 메일은 (임직원) 이씨가 대필해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파일로 건넨 것이며 민 대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뉴진스 부모들에게 수신인을 ‘어도어’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공정위 신고 역시 엄마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실제 “엄마가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어도어)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수사를 하던말던 그 사이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 세상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신이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컴백 스케줄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실제로 공연에서도 대본을 벗어나는 발언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쏟아낸 측근들과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경영권 찬탈 모의 과정에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시 구체적인 손해액도 계산했다며 "지난 3월 14일 임직원 이씨와 업무논의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계산되자, ‘뉴진스의 어도어 탈퇴는 우리 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며 "이들에게 하이브를 비난하며 접근했으나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 대표를 차단하고, 민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이브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경영권을 사유화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2024년 4월 7일 작성한 ‘하이브 7대 죄악’이 한 예로, △아일릿 표절 사태(여론전 아티스트+부모님) △ 부당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이슈 △ 음반원 밀어내기 △ 뉴진스 데뷔 무살될 뻔-르세라핌 뒤로 연기+데뷔 프로모션 간섭 △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 △불공정대우(PR축소, 의장 인사 안받는 것) △ 편파적인 리뷰 공유(강oo 가스라이팅) 등의 내용이다. 하이브는 “사담 이나 농담 또는 직장인들의 푸념 수준으로 채무자(하이브)를 단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분쟁 및 어도어 사유화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8 12:10:0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앞서 주장한 대로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모회사인 하이브 동의없이는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협상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 대표 측이 뉴진스와 계약해지하여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하이브를 탈출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어도어 대표에게 설득 당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OOO 콘셉트 사진 등이 올라오는데, 제 친구들이 뉴진스 새 사진이냐고 보내주면서 그런데 OO가 없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의견을 교환해서 민 대표님에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시작한 거예요”라는 뉴진스 멤버 어머니의 단독 인터뷰(5월 12일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시나리오 등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7 17:20:35[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17일 어도어 대표의 무속경영을 다시금 지적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렸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하자, 민 대표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구두반론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다섯 번째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의 발생’이라는 항목에는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무속경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히 수록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가)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무속인도 채권자를 언니라고 칭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인 친구일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무속인의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어도어 대표는 사명을 결정할 당시 ‘올조이’를 더 선호했으나 무속인이 어도어를 지목하자 결국 어도어로 사명이 결정됐다. 또 "6개월간 약 5만8000건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월 평균 약 1만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무속인은 어도어 대표에게 굿 기도 등을 이유로 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은 또 2021년 3월말경 “딱 3년만에 기업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 딱 3년 안에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이 사건 분쟁을 예고했고 이 대표가 2024년 3월말부터 이 사건 분쟁을 본격적으로 모의,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대표와 핵심 임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3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인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미×들 죽이고 싶음‘ ’기집애들이랑 일하는거 X나 싫어함. 개징징‘ ’회초리 때리고 싶은 애들만 가득’ ‘경박’등의 대화록을 제시하면서 핵심 임직원에게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 자세’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배포한 하이브 법정 대리인의 '하이브 구두발언 전문'을 보면 "(어도어 대표는 경영권을 뺏기 위한) 위법행위 외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변했지만, 누구나 동생이 무속인의 몸에 빙의한 것을 믿지도, 회당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굿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브의 이러한 주장에 어도어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치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하이브와 어도어 측 법정 대리인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주총이 예고된 31일 전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7 16:27:36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의 "민희진 대표 주변인에 대한 먼지떨이식 의혹 제기 및 상상에 의거한 소설 쓰기 행위를 멈추라”는 요구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반박문을 냈다. 앞서 15일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는 A가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 의견 제공 △주주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16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가 진행한 ‘국내 K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며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이날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민희진 대표가 오늘 스스로 공개한 자료처럼, 투자업계 종사자와의 저런 구체적인 대화는 경영권 탈취가 사담이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건지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전 국민을 속였지만 증거와 사실에 의해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당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표에게 외부에 입장 발표 시 '어도어 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6 14:53:26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 주변인에 대한 먼지떨이식 의혹 제기 및 상상에 의거한 소설 쓰기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행위를 강력히 부인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임시 주총을 앞두고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민 대표 해임안이 포함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 대표는 이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자본 100%를 투자해 어도어를 설립했고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 등이 지분 20%를 갖게 돼 상호 주주간 계약을 맺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 여론전이 격화된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14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에 나선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애널리스트 A씨에 관한 조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다음은 어도어의 입장문 전문이다. 1.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가 진행한 ‘국내 K 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 / 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습니다. 케이팝 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으나, 하이브가 밝히지 않은 이어지는 카톡 내용에는 곧바로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전후 맥락까지 읽어보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를 나눈 시점인 4월 17일, 하이브의 감사가 진행되기 불과 5일 전까지도 뉴진스의 성장과 향후 진행될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나 경영권 찬탈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리고 전체 대화를 봤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맥락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하이브가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 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A 애널리스트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A 애널리스트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2.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박지원 대표는 민희진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적정 멀티플을 검토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3.12.09 토 지원님: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지원님: 말리지 않아 (오전 12:28) 지원님: 알아서 판단해 (오전 12:34) 민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꾸는 박지원 대표의 언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서는 이를 검토할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의 성장세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이브 입장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하이브가 낸 기사를 보면, A 애널리스트는 “최종 협상에서 20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하였는데,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서 이러한 조언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기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박지원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일자가 촉박하고 (주어진 검토 일자가 2-3일의 여유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표 본인이 배신하는 타입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그냥 나를 믿어, 희진님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믿고 사인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에 대한 서로의 불만이 교집합으로 작용해 박대표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민대표는 보상과 계약 디테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밝히기도 했기에, 박지원 대표의 말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민대표 입장에서는 은근히 자신을 배척하는 하이브를 대신하여 박대표가 애써주고 있다고까지 여겨져, 박대표에게 당시 신경 써주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후, 우연히 계약서의 치명적 모순과 평생 경업 금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어 굉장히 놀라 즉시 이에 대해 지적하니, 박대표는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등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콜옵션에 대한 설명이 계약서와 달라 믿었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계약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3.12.12 화 민희진: 그리고 주도를 누가하시고 생색은 누가내셨죠 (오후 7:38) 지원님: 정말 내가 장난칠 거였으면 콜을 넣었지 (오후 7:38) 민희진: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민희진: 1년뒤 발각 (오후 7:39) 지원님: 뭔소리야 지원님: 하 (오후 7:39) 민희진: 뭔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있구요 민희진: 하.는 내가할소리야. 민희진: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페어한 협상하든가 (오후 7:39) 민희진: 난 과도한가치도 싫음 민희진: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싶음 민희진: 난 이제 회의감 (오후 7:40) 23.12.12 화 민희진: 진짜 그런거라면, 애초에 왜 안넣었음? 4조가 모든 양수양도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오후 8:49) 지원님: 난 계약서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 모든 계약서를 보지 않으니까. (오후 8:50) 민희진: OO이 그런의도가 있었겠지뭐 민희진: 그럼 민희진: 계약서도 안보고 나한테 (오후 8:50) 민희진: 본인을 믿으라고한거냐? 민희진: 어이없네 (오후 8:51) 지원님: 주요 조건은 아니까 (오후 8:51) 23.12.12 화 민희진: 그럼 (오후 9:22) 민희진: 믿으라고 민희진: 말고 민희진: 법무검토받으세요 (오후 9:23) 지원님: OO님이 같이 썼으니까. (오후 9:23) 민희진: 했어야죠 민희진: 나를 믿어라 (오후 9:23) 지원님: 주요 조건들을 다 정리해서 줬고 (오후 9:23) 민희진: 13배잘준거다 민희진: 에비따아닌데 에비따어쩌고 민희진: 큰소리작렬 민희진: 그니까 내가 다 찾아냈잖아 (오후 9:23) 3.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하이브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도어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실은 만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어떤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배임행위를 해서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최단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까? 하이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하이브에 불만이 있는 것은 민대표 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모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박지원 대표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그리고 외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괜찮고, 민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역적모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대표가 A씨의 조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가하락의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기습 감사를 시작한 것과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장본인들이 왜 자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L 부대표는 어도어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L 부대표를 ‘민희진의 오른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원하는 상상에 호소하는 유치하고 불필요한 내용이자, 하이브의 침소봉대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은, 단숨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켜켜이 쌓인 레이어를 수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맥락을 차치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발췌하는 행위는 졸렬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어도어도 하이브를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도 하이브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브가 그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경영권 탈취 의혹의 모순은 물론, 연이은 불필요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하이브의 상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내야 하는 것도 소모적인데, 언론에 배포되는 양에 있어서 하이브 측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에 박탈감이 느껴져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기습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현재는 이용 동의가 철회된 카톡 대화일 뿐이며, 그조차도 맥락을 보면 충분히 반박 가능한 내용인 것을 알 텐데 편집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6 09:02:44[파이낸셜뉴스] 어도어의 S부대표가 하이브 감사 착수 1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해 “전세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사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도어 측은 14일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지난 4월 15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며 “하이브 감사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슈화될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는 큰 그림 하에 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 부대표는 지난달 4월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는 4월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당시 하이브 주식 종가는 21만4500원이었고,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소식이 타전된 4월 22일은 21만2500원으로 떨어졌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진행 중인 오늘(14일)은 19만4200원이다.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4월 16일은 민 대표 측이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게 발송한 날이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도어 임원진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다. 13일 뉴진스의 부모가 '멤버 홀대 및 표절 관련 의견서'를 어도어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오후 뉴진스 안무를 담당한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안무 표절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오는 31일 민대표 해임안이 포함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는 17일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17일 소송 심문 결과가 31일 임시주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브는 자본 100%를 투자해 어도어를 설립했고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 등이 지분 20%를 갖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4 14:45:46[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1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뉴진스 부모가 작성한 이메일' 관련 보도에 "부모님이 보내왔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L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했다"고 반박하며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일간스포츠는 ‘뉴진스 부모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하이브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어도어가 지난 4월16일 '뉴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멈추고 윤리경영을 실천해달라'는 내부고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지, 하니 팜, 강해린, 마쉬 다니엘, 이혜인(이하 뉴진스)의 부모이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2024년 3월31일 주식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님께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다음]최근 하이브 산하의 다른 레이블에서 데뷔를 한 그룹(이하 000)이 뉴진스와 컨셉(사진, 뮤직비디오 등), 스타일링, 안무 등에 있어 많은 유사점, 논란이 발생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하이브/빌리프랩의 모방을 의도한 기획 결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4월16일 '4월3일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보냈고, 4월22일 오전 '2차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어도어에 보냈다. 이어 이날 오후 하이브의 어도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즉각 반발하며 "뉴진스 부모님이 당사에 보냈다는 이메일에 대하여 설명드린다"며 "당사는 지난 4월3일 해당 메일을 받고, 4월16일에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싸움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또 "△하이브를 공격하는 메일을 보내자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 및 사익추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점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주주간계약 위반이 되니 부모님을 앞세우자고 이야기 한 점 △부모님이 보내왔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L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한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사익 추구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님마저 앞세우는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가치 보호를 위해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3 14:11:13어도어가 지난 9일 이뤄진 모회사 하이브의 감사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하이브 측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어도어 측이 제기한 스타일디렉팅 팀장 '불법 감사' 주장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당 팀장이 수억원대 금품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작년까지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스타일링)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올해부터는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도 했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문 전문이다.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민희진 대표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 드립니다.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습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습니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하단에 별첨으로 공개합니다.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될 일입니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0 13:31:32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오늘(10일), 하루 전날 이뤄진 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와 이사진은 오늘(1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민희진 사단’이라 불리는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0 13:30:05[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갈등 중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7 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