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꼴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9860원)이 현 경기 상황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특히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을 밑돈다. 현실적 지급능력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2023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2022년(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증가는 통상 급격한 인상률, 경기악화 등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떨어질 때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던 2019년엔 338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6.5%)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은 10명 중 3~4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범주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해소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다. 전체 평균(13.7%)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내국인 돌봄종사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근로자 도입 확대 시 지급능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4.3%로 553만명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절반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밑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49.4%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원을 넘게 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16 18:29:10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18:14:16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분석한 지난해 최저임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총 301만여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25만여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년보다 올라 13.7%에 이른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형벌조항에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용자가 이렇게나 많은 것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저임금법은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지 않게 하려면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까지 불어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의 최저임금 과속인상 영향이 크다. 2018년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뛰면서 2019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가 338만명까지 치솟았다. 최저임금은 그 뒤에도 계속 가파르게 올랐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년 연속 300만명대를 웃돌다가 2022년에서야 300만명대 아래로 내려왔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0년 초반에는 4%대에 불과했다. 이 수치가 13.7%까지 오른 것은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2001년과 비교하면 각각 69%, 159% 올랐다. 그사이 최저임금 인상 폭이 400%를 훌쩍 넘었다. 단기간 최저임금이 급상승한 탓에 자포자기 심정의 영세업체가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겹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은 말할 수 없이 나빠졌다. 이익도 내지 못하고 최저임금까지 감당 못해 결국 범법자 신세가 된 업체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정 업종, 소규모 업체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높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농림어업 근로자는 43%, 숙박음식점업은 3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32%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결국 이런 문제는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금의 낡은 최저임금 책정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영세업체가 지켜야 할 임금 수준을 중견·대형 기업과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현행법상에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적용된 적이 없다. 더욱이 저출산 해소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외국인 돌봄인력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시급한 일이 됐다. 해외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급등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고 한다. 대만, 홍콩, 일본을 모두 앞서고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더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지금 처한 현실을 적극 감안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그래야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지킬 수 있다.
2024-05-16 18:13: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국가 중 상여, 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의사, 특히 개원의는 의료법상 1인 이상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면서 "연봉을 비교할 때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7:43:10[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 꼴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9860원)이 현 경기 상황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경영계 분석이다. 특히,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경우엔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을 밑돈다.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2023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2022년(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증가는 통상 급격한 인상률, 경기 악화 등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질 때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던 2019년 338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6.5%)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은 10명 중 3~4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범주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다. 전체 평균(13.7%)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내국인 돌봄 종사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근로자 도입 확대 시 지불 능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4.3%로 553만명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절반이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밑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49.4%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원을 넘게 된다. 경영계에서는 상징성과 파급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16 15:27:3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는 16일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우정청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급여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한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및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도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필품 지원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외송금 수수료감면 쿠폰 및 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 이승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우체국계좌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 인구의 소멸 위기 대응에 우정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을 통해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6 13:51:54[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09:03:21[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주어야 했다. 공단은 그러나 대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2017년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다. A씨는 2016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진폐증 판정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므로 청구권을 잃었다는 취지다. 이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거절할 것이 명백해 진폐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2018년 확정됐다. 공단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901만원을 줬다. 이는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의 평균임금인 9만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쟁점은 A씨의 사례처럼 '사유 발생일'과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지급결정일)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데도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게 맞는 지다. A씨는 수년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5 13:51:14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14 18:24:45코오롱글로벌은 14일 과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과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이사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이프티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오롱글로벌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른 건설업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과천 본사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실시간으로 고위험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를 전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14 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