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재테크 전문기업 엠제트아트 갤러리가 MBN 인기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생 정보마당을 통해 소개되며 미술품재테크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삭막한 공간을 생기 있는 작품으로 채우며 도심에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엠제트아트 갤러리를 소개한 생생 정보마당 14일 방영분에서는 서로 다른 작가들의 화풍과 기법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엠제트아트 갤러리를 방문한 주부가 신 중년의 취미생활로 미술 감상과 그림그리기를 동생에게 권유하면서 미술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엠제트아트 갤러리를 통해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엠제트아트 갤러리에서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소개, 설명하면서 소통하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역시 방송을 통해 알려졌는데, 엠제트아트 갤러리와 미술품재테크 분야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속작가인 박미숙 작가가 초보미술가들의 그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소개된 엠제트아트 갤러리는 예술과 가치에 집중하는 미술품재테크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 예술작품의 창조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찾아내 미술작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상류층에 국한된 미술품재테크 투자 개념을 극복하여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있다. 방송을 통해 선보여진 서울 삼성동 본사의 갤러리 외에도 부산 해운대 달맞이지점, 경기 성남지점, 제주도 제주공항점이 운영 중이다. 관계자는 “미술품재테크의 영역과 함께 방송에서처럼 미술작품을 다양한 시각으로 언제든 관람하고 작가와 소통하면서 작품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2024-05-16 16:42:42[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지훈의 '인생 재테크'로 화제를 모은 서울 성수동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 57억원이었다. 2개월 사이 2억원이 오른 것이다.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지난 2016년 트리마제 32평을 매입한데 이어 62평을 37억 전액 현금으로 다시 한번 사들였다. 손흥민 역시 19억5800만원을 대출받아 24억4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슈퍼주니어 최시원, 이특, 김희철 소녀시대 써니, 동방신기 김재중 등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은 2015년 10월 트리마제 공급 126.66㎡(38평)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분양업체는 김지훈에게 계약금 10%를 제시했다. 김지훈은 “이 집이 오랜 기간 미분양이 났었다. 재개발되면서 ‘이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분양이 엎어져서 사람들이 불안해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월세로 한강변에 살고 있었다는 김지훈은 한강뷰 프리미엄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집은 한강 바로 앞이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 계약금 10%만 내면 일단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갚고 ‘(입주 때는) 이 정도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급전을 당겼다”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6 08:23:18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2 18:12:19#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0 08:27:47Q.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사둔 미국주식의 주가가 급등해 매도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차익이 과도하면 대규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망설이고 있다. 목돈 들어갈 일이 있기도 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뛸 거 같지는 않아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가능한 절세 방법이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선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22%(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매도로 얻은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을 팔아 취득한 차익은 장내거래 및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땐 본인이 실제 벌어들인 차익이 아닌 '세법상 양도차익'으로 따져야 한다. 우선 취득단가 계산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보유종목의 수익률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된 단가 기준으로 확인하지만 세법에서 주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또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결제된 외화의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결제일의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해 양도소득 금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부터 낮은 단가로 꾸준히 주식을 취득했고, 일부 수량만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더욱 커져 납부할 양도소득세 역시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A씨처럼 수익률 높은 종목 매도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종목을 증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서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의 현재 주가가 5000원, 취득가액은 1000원, 배우자취득가는 4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770원을 절감할 수 있다. A씨가 직접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4000원이고, 22%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880원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500원(5000원-4500원)이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10원이다. 현 시점에선 증여받은 주식 매도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지난해 실시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시행 예정 시점이 2025년으로 유예되면서다. 다만,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배우자 취득가액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양도차익도 증여일 이후 같은 기간이 경과해야 정해진다"고 전했다.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거래 시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배우자가 받은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고, 증여거래도 없다고 인식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내라고 해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신고서를 증권사에 제출해야만 배우자 취득가액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 절세 전략은 '손실종목 실현'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매 후 '결제'된 소득만 따지므로 현재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기법이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외주식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해외주식에선 손실이 나지 않고, 국내주식만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면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차손을 실현시키면 된다. 국내주식을 장외거래 할 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다. 해외주식은 연초~연말 결제기준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만 국내주식은 상반기 매도 결제분에 대해 그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반기 결제분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완료하면 된다. 이듬해 5월 말엔 해외주식 양도차익,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해 신고하면 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8 18:28:56#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사둔 미국주식의 주가가 급등해 매도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차익이 과도하면 대규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망설이고 있다. 목돈 들어갈 일이 있기도 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뛸 거 같지는 않아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가능한 절세 방법이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선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22%(지방소득세 10%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매도로 얻은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을 팔아 취득한 차익은 장내거래 및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땐 본인이 실제 벌어들인 차익이 아닌 ‘세법상 양도차익’으로 따져야 한다. 우선 취득단가 계산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보유종목의 수익률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된 단가 기준으로 확인하지만 세법에서 주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또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결제된 외화의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결제일의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해 양도소득 금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부터 낮은 단가로 꾸준히 주식을 취득했고, 일부 수량만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더욱 커져 납부할 양도소득세 역시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A씨처럼 수익률 높은 종목 매도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종목을 증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서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A씨가 보유한 종목의 현재 주가가 5000원, 취득가액은 1000원, 배우자취득가는 4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770원을 절감할 수 있다. A씨가 직접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4000원이고, 22%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880원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500원(5000원-4500원)이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10원이다. 현 시점에선 증여받은 주식 매도시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지난해 실시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시행 예정 시점이 2025년으로 유예되면서다. 다만,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배우자 취득가액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양도차익도 증여일 이후 같은 기간이 경과해야 정해진다”고 전했다.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거래 시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배우자가 받은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고, 증여거래도 없다고 인식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내라고 해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신고서를 증권사에 제출해야만 배우자 취득가액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 절세 전략은 ‘손실종목 실현’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매 후 ‘결제’된 소득만 따지므로 현재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기법이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외주식 손익통산이 가능해졌다. 해외주식에선 손실이 나지 않고, 국내주식만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면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차손을 실현시키면 된다. 국내주식을 장외거래 할 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다. 해외주식은 연초~연말 결제기준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만 국내주식은 상반기 매도 결제분에 대해 그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반기 결제분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완료하면 된다. 이듬해 5월 말엔 해외주식 양도차익,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해 신고하면 된다. 이 전문위원은 “매년 주식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해 그만큼 이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이 500만원일 때 250만원씩 2년에 걸쳐 매도하면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한 해에 모두 팔아버리면 ‘250(500-2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받아 55만원을 내야 한단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6 09:42:02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4-04-14 18:43:31#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2 07:58:1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재테크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매매가 '100억 클럽'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 245㎡ 10층 매물이 무려 115억원에 거래됐다. 종전 거래가격은 2021년 4월 80억원이다. 35억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단지다. 아실과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압구정에서 100억원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에는 구현대 6·7차에서 나온 67억원이 최고가였다. 2021년에는 같은 단지에서 80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 2022년에도 최고가는 현대 1·2차에서 거래된 80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78억원이 최고가 거래였는 데 이번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그간 100억 클럽 가입은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만 나왔다. 용산구의 ‘장학파르크한남’과 ‘한남더힐’, 성동구의 ‘갤러리아포레’,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 전용 268㎡의 경우 지난해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면서 국내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압구정동은 강남의 대표적인 전통 부촌"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100억 매매 사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4개 단지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밑그림도 확정됐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전후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1만466가구) 중 4곳(8561가구)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29 10:00:12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