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보편화되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서다. 그러나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영역을 법제화하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또 실제 적용하는 국가에서 처벌 사례가 드물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인명존중과 공동체 의식 강화 24일 국회 사무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사진)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소관상임위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지원법을 개정해 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제재가 사실상 부재하고, 선의를 갖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엔 유기죄와 관련해서 구조를 불이행한 일반일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도 꾸준하게 벌어지면서 구조 불이행 처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5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박성중 의원은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됐다. 처벌 목적 보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보다 높이고 인명존중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덕의 법제화...전국민 처벌 우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따른 구조 불이행 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일각에선 도덕의 법제화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 의무와 범죄 예방 의무 등 국가.사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구조를 실시해야 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외국에서도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만 작용을 많이 한다. 실질적인 것 보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법"이라며 "실제 법으로 처벌이 들어가면 모든 국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6-07-24 17:31:28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보편화되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서다. 그러나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 영역을 법제화하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한다는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또 실제 적용하는 국가에서 처벌 사례가 드물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인명존중과 공동체 의식 강화 24일 국회 사무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사진)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소관상임위에 접수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상자 예우지원법을 개정해 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제재가 사실상 부재하고, 선의를 갖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엔 유기죄와 관련해서 구조를 불이행한 일반일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도 꾸준하게 벌어지면서 구조 불이행 처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5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박성중 의원은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됐다. 처벌 목적 보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보다 높이고 인명존중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덕의 법제화...전국민 처벌 우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따른 구조 불이행 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이니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일각에선 도덕의 법제화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 의무와 범죄 예방 의무 등 국가.사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구조를 실시해야 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외국에서도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만 작용을 많이 한다. 실질적인 것 보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법”이라며 “실제 법으로 처벌이 들어가면 모든 국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6-07-24 10:58:21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한적한 길에서 강도 피해를 당했다. 때마침 그 옆으로 다가온 검정 고급 세단, 모범운전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가 외면한 채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20년은 족히 넘었을 듯한 낡은 트럭 한 대가 털털거리며 다가와 피해자 곁에 멈춰 섰다. 그리고 구릿빛 피부에 큰 눈망울, 약간은 어눌한 말투의 외국인 노동자가 트럭에서 내려 응급처치한 뒤 피해자를 트럭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며칠 동안 번 품삯 전부를 병원비로 대신 내고는 당분간 환자를 살펴줄 것을 병원 측에 당부하며 다시 돌아오겠다며 병원을 떠났다. 성서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해석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감면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 종교 안에 머무르던 에피소드 하나가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타당한 정의로 확장된 사례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시시각각 발생한다. 경제적 위기로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사회성 결핍까지 '부적합'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도처에서 힘겹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핑계 삼기 전에 작금의 행정환경에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복지 통반장 제도를 도입했다. 통반장에게 '복지'의 옷을 입혀 이웃의 어려움을 구청에 알려주는 21세기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양성하자는 뜻에서다. 원조(元朝)처럼 사재를 출연할 필요까지는 없다.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사정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의 기능도 복지 중심으로 바꾸고 기존 1명이던 여성 동장을 5명까지 늘렸다. 여성의 눈으로 더욱 섬세하고 꼼꼼하게 이웃을 살피라는 뜻이다. 자생적인 착한 사마리아인도 눈에 띈다. 행정을 하다보면 이따금씩 기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다. 알뜰살뜰 모은 쌈짓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며 쾌척하는 독지가들, 고사리손으로 채운 저금통을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 깨는 아이들, 또 가진 물질은 적지만 재능과 땀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송파구에서는 '나눔의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자'는 바람으로 행복나눔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자리 연계나 복지서비스 외에도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더한 공간이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사회를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학교와 종교,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2014-08-03 17:40:57